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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 2016년도 주당 330원 현금 배당 계획 - 전년 대비 배
고배당기업주1)에 편입시켜 주주에게 세제혜택이 갈 수 있도록
2016-12-19 | 텍스헤럴드 전문기자 Th_Media@naver.com
글로벌 의류수출 기업 한세실업이 19일 공정공시를 통해 배당 계획을 발표했다. 한세실업㈜는 주주 이익 환원 및 주주 중시 경영의 일환으로 2016년 사업년도 (제 8기)에 대해 1주당 배당금을 330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공시하였다. 해당 공시에 대해 한세실업 관계자는 “이번 현금 배당 계획은 회사 가치에 비해 저평가 되어 있는 주가를 안정시키고 고배당 기업으로 편입시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전하였으며, 앞으로의 배당 계획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상 고배당기업의 주주 지원 내용은 일반 기업의 배당소득세 14%가 9% 원천징수로 떨어지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5% 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앞서 한세실업㈜는 9월 28일과 12월 12일에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각각 100억원. 총 200억원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주1) ‘고배당기업’이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 배당금 비율)이나 배당수익률(주가 대 주당배당금 비율)이 시장평균보다 12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연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보다 5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감률이 연 30% 이상인 주식을 말한다. 또한 신규 상장한 법인과 직전 3개 사업연도에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은 시장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대비 130%이상이면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된다 박석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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